검색결과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가 놀이터 1곳에 한번에 설치될 경우, 그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모델별로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휠체어 그네 등 장애어린이 접근 용이한 놀이환경 마련된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어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보급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된다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및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협회,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 개최한국표준협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 및 진행을 맡은 고재윤 서비스경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대면 서비스가 핵심인 환대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이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 서비스 접점은 C·U·O(Contact·Untact·Ontact)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실장은 '환자를 위한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라는 주제에서 대면 진료의 quality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표준진료지침(CP)의 개발 사항과 입원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용 중인 회진 알림톡 사례를 소개했다. 김봉희 트라움여행사 대표는 “감성 마케팅, 마더 서비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상담, 성향별 품격 여행 제공 등 7가지 고객경험 가치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삼성물산 에버랜드 상무는 놀이기구 탑승 예약서비스 ‘스마트 줄서기’, 음식주문 서비스 ‘모바일 오더’ 등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에버랜드의 자랑인 ‘경험혁신 아카데미’는 누적 교육생 60만여명을 배출한 서비스혁신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경택 마크로밀 엠브레인 부사장은 “외식업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영수증 데이터를 결합하면 고객-메뉴-채널 간의 통합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하봉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이사는 소피텔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쿠주망(tailor-made) 서비스, ‘프렌치 미식’ 서비스, ‘프라이빗 아트투어’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 제공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서비스경영학회 우수 논문 2건이 발표됐다. 황주은 경희대 학생은 ‘로봇 바리스타 카페의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객만족, 즐거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효주 학생은 ‘항공사 기내 와인 서비스품질이 고객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올해로 8회째 개최하는 서비스위크 행사로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고도화하고, 고객경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과 고객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집] ISO/TC 83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등이다.ISO/TC 83 스포츠 및 기타 레크레이션 시설·장비(Sports and other recre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82와 마찬가지로 1955년 결성됐다.사무국은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레티시아 데 안다 곤살레스(Mrs Dipl.-Kffr Leticia de Anda González)이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마이클 하우스(Mr Michael Haus)로 임기는 2028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 첸(Mrs Yvonne Che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전통적인 것을 포함한 물리적, e-스포츠를 포함한 가상 스포츠를 위한 관련 테스트 장비를 포함하는 테스트뿐만 아니라 용어, 치수, 허용 오차, 기능, 운영, 유지 관리, 훈련, 성능 및 안전 요구 사항의 표준화다.다음에 대한 표준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포함된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한 장비를 포함한 장비로 로프 코스, 놀이터, 공기주입식 기구, 워터 슬라이드, 캠핑 텐트,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수상 레저 용품, 침낭, 아이스하키, 스노우 스포츠, 스포츠 장비 및 시설 등이 해당된다. 다만 ISO/TC 254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이 적용되는 놀이기구 및 놀이 장치는 제외된다.현재 ISO/TC 83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이 중 ISO/TC 8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된 표준은 35개다.ISO/TC 83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1개며 이중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5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83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5개 중 15개 목록▲ISO 4980:2023 Benefit-risk assessment for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ctivities and equipment▲ISO 5912:2020 Camping tent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7152:2023 Camping tents and caravan awnings — Vocabulary▲ISO 8936:2017 Awnings for leisure accommodation vehicl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1416:1995 Tennis rackets — Racket components and physical parameters▲ISO 19202-1:2017 Summer toboggan run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9202-2:2017 Summer toboggan runs — Part 2: Safety requirements for operation▲ISO/TR 20183:2015 Sports and other recre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 — Injury and safety definitions and thresholds —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ISO 20187-1:2022 Inflatable play equipment — Part 1: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20187-2:2022 Inflatable play equipment — Part 2: Additional safety requirements for inflatable bouncing pillows intended for permanent installation▲ISO 20187-3:2022 Inflatable play equipment — Part 3: Addition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snappies▲ISO 20380:2017 Public swimming pools — Computer vision systems for the detection of drowning accidents in swimming pool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20957-1:2013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1: 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20957-2:2020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2: Strength training equipment,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20957-4:2016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4: Strength training benches,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TC 83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4개 목록▲ISO/AWI 20288 Public Swimming Pools — Systems recognizing involuntarily submersion of humans in managed aquatic facilities▲ISO/CD 20957-1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1: 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20957-2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2: Strength training equipment —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20957-7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 — Part 7: Rowing equipment —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23537-2 Requirements for sleeping bags — Part 2: Fabric and material properties▲ISO/DTS 24665 Playground and recreational areas — Framework for the competence of playground inspectors and playground maintenance technicians▲ISO/TR 24666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 Probes for entrapment/entanglement on playground equipment — Collection of data▲ISO/DIS 25649-1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1: Classification, materials,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25649-2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2: Consumer information▲ISO/DIS 25649-3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3: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lass A devices▲ISO/DIS 25649-4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4: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lass B devices▲ISO/DIS 25649-5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5: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lass C devices▲ISO/DIS 25649-6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6: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lass D devices▲ISO/DIS 25649-7 Floating leisure articles for use on and in the water — Part 7: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lass E devices□ ISO/TC 83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83/SC 4 Snowsports equipment ; 발행된 표준 47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83/SC 5 Ice hockey equipment and facilities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83/SC 6 Martial arts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TR, 국내 첫 가정용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처음으로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